1. 소취하 규정의 준용
항소취하의 방식은 소취하에 관한 규정(제26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된다. 따라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할 때는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항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항소취하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제4항).
2. 항소취하서의 제출법원
항소취하의 서면은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을 때는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