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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 상소의 취하
  • 192.4. 상소 취하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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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상소 취하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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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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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취하의 간주

가.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의 3회의 기일 해태가 있는 경우 또는 2회의 기일 해태 이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취하가 간주된다(제268조 제4항).

나. 재난으로 인한 소송기록의 멸실

법원재난으로 인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소송기록이 멸실된 때에 항소인의 6월 이내의 항소장 제출 등이 없으면 항소취하로 간주한다(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 3조).

 

2. 항소취하의 합의

소취하계약과 동일하게 항소취하의 합의는 유효하다.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음에도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과의 항소취하 합의의 존재를 법원에 주장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다(사법계약설 중 항변권발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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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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