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취하
[조문] 제393조, 제425조
항소의 취하(제393조)에 관한 규정이 상고의 취하에 준용되는바(제425조), 이하 항소의 취하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1. 의의 및 취지
항소를 제기한 자가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이다(제393조). 항소법원에 대한 단독적 의사표시이므로 재판 외에서 피항소인에게 항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이는 항소를 제기한 자가 제1심 판결을 확정하고 항소심절차만을 소급적으로 종료시키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별개념
소의 취하는 소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반면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 절차만을 철회하는 점이 다르고, 항소의 포기는 항소할 권리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다시 항소를 할 수 없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할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