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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상고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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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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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의의 및 취지

상고법원으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심판하는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효력을 말한다(제436조 제2항 단서). 상고법원은 항소심이 자판하는 것과 달리 환송이 원칙이다. 따라서 환송 받은 법원에서 상고법원의 결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상고법원과의 끝없는 왕복이 발생하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항소심의 환송판결에도 적용된다(법원조직법 제8조).

 

2.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성질

가. 학설

중간판결설은 환송받은 이후의 절차는 상급심절차의 계속이므로 환송판결은 중간판결이고, 따라서 중간판결의 기속력을 유추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기판력설은 환송판결의 효력은 종국판결의 확정에 기하여 생기는 기판력이고 이것은 원심법원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고 설명한다. 특수효력설은 환송판결의 구속력을 심급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의 판결을 구속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이해한다.

나. 판례

대법원은 "원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14.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반소))."고 판시하여 특수효력설로 본다. 이러한 태도는 항소심의 환송판결에도 적용되어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환송 이후의 절차가 원심절차의 속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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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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