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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 사물관할의 의의 및 단독판사 관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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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사물관할의 의의 및 단독판사 관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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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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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 제26조, 제27조, 제33조

가. 의의

제1심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같은 법원에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존재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재판권 분담 문제는 사무분담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다.

나. 단독판사 관할 원칙

법원조직법은 제1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고(제7조 제4항), 예외적으로 합의부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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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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