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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법률상 추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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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과 별개로 법률상 추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A와 B의 각 시점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민법 제198조에 따라 법률상 추정을 받게 된 사람은 A시점부터 B시점까지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