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79. 불요증사실 -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된 사실
  • 79.3. 법률상 추정된 사실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9.3.

법률상 추정된 사실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전제사실과 별개로 법률상 추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A와 B의 각 시점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민법 제198조에 따라 법률상 추정을 받게 된 사람은 A시점부터 B시점까지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