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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불요증사실 - 자백간주(의제자백)
  • 78.4.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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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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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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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간주 서면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즉 한 쪽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되어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진술간주 서면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경우, 즉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한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설과 자백간주설이 대립하나 재판상 자백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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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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