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책임의 대상
주장책임의 대상은 주요사실(= 요건사실)인바, 만일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 수개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예컨대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자는 ⅰ) 기본대리권의 존재, ⅱ) 월권대리행위, ⅲ) 정당한 이유를 모두 주장하여야만 되고, 그 중 일부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가 된다.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이고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사실이다(법규기준설).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은 주장책임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법률효과의 경우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되었다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당해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