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자백간주의 이익(상대방 불출석시)
준비서면을 통해 예고한 사실은 기일에 상대방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자백간주의 이익을 얻게 된다(제150조 제3항, 제1항).
2. 진술간주의 이익(제출자 불출석시)
준비서면을 통해 예고한 사실은 기일에 그 제출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진술간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제148조 제1항).
3. 실권효의 배제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효가 적용되는데(제285조 제1항), 변론준비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비록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즉 준비서면 제출로 실권효가 배제된다.
4. 피고의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원고의 소취하가 효력을 가지며(제266조 제2항),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피고를 바꿀 수 있다(제26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