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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 변론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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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변론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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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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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개시 전

당사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사전에 상세히 조사·정리하여야 하고(규칙 제69조의2), 법원도 미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 중에 집중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93조).

2. 변론의 개시

변론은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제165조)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일이 개시되고(제169조),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변론준비조서에 기하여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규칙 제72조의2), 이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원고가 소장에 기하여 본안의 신청을 진술함으로써 변론이 개시된다.

3. 변론의 방법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규칙 제28조 제1항). 또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2항).

4. 변론의 종결

법원은 심리가 종국판결을 하기에 성숙한 때에 변론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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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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