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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변론의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 66.3. 피고의 방어방법(항변)
  • 66.3.3. 증거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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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증거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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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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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각하를 구하거나 채용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할 수 있는데, 예컨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불필요한 증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임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증거항변은, 증거신청의 채택여부가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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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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