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6.3.3.
증거항변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각하를 구하거나 채용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할 수 있는데, 예컨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불필요한 증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임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증거항변은, 증거신청의 채택여부가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