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제척의 효과
①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고, 그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다만 ⅰ) 제척신청이 각하된 경우, ⅱ) 종국판결의 선고, ⅲ)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하더라도 제척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허용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②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1항 제2호),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2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