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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2.6.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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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6.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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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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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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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SOF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에 의하면, 공무집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민사재판권이 면제되지만, 피해를 입은 내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매향리 사격장 사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과 무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민사재판권이 미친다. 다만 우리나라 당국의 배상금 산정과 미국 당국의 배상금 지급제의를 기다려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군 등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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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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