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상소심에서의 이송(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36조)
가. 사유
원심의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항소심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419조). 상고심은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436조).
나. 직권에 의한 이송
직권에 의하여 이송을 하며,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 아닌 판결이라는 점이 여타의 이송과 구별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