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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 상소심에서의 이송(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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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상소심에서의 이송(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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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가. 사유

원심의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항소심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419조). 상고심은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436조).

나. 직권에 의한 이송

직권에 의하여 이송을 하며,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 아닌 판결이라는 점이 여타의 이송과 구별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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