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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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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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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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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유

(1) 본소가 단독사건이라 하더라도 반소의 제기로 합의부 관할로 바뀐 경우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한다(제269조 제2항 본문). 원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다만 원고가 본안변론을 함으로써 변론관할이 생긴 때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고 관할위반의 본안전항변을 하는 경우에만 이송을 할 것이다(제269조 제2항 단서). 과거 소송지연 목적의 반소가 성행하였고, 단독사건 계속 중에 합의부 관할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여 소송지연이 되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온 조문이다.

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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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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