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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 민사소송 이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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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민사소송 이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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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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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송신청

이송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위반 이송의 경우에는 이송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심리와 재판

상소심에서의 이송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송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따라서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신청에 의한 이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권에 의한 이송의 경우는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관할위반 이송의 경우).

3.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9조).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 법원의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 12. 자 95그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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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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