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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사소송의 이상과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4.2.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4.2.2.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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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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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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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당사자 일방이 간계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를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소송상태를 부당하게 만드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예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채권을 소액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경우, ② 주소 있는 자를 소재불명자로 만들어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경우, ③ 피고에게 불리한 재판적을 제공하고자 원고가 이사를 계속하면서 소제기와 소취하를 반복하는 경우(서울민사지법 1988. 10. 12. 자 88가합39479 제18부결정 : 확정, 재판적의 도취), ④ 권리자가 증인으로 나서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소송신탁행위), ⑤ 먼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만든 자가 뒤에 이를 이용하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경우, ⑥ 국내에 주소도 재산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제기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게 불법으로 손해를 가하여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이 자기의 주소지이므로 재판적(제11조)이 있다고 하면서 소제기한 경우, ⑦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주권을 교부받아야 할 자가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⑧ 편의치적을 해 놓은 페이퍼 컴퍼니가 실제 선박소유자에게 행하여진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⑨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064 판결), ⑩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⑪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62 결정) ⑫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게 한 경우,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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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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