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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사소송의 이상과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4.2.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4.2.1.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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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2.1.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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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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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주관적 범위)

①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 · 피고 외에 참가인, 대리인, 증인 · 감정인 등에까지 미친다. ②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도 적용된다(다수설).

2. 적용대상(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규정은 소제기나 소제기 외의 소송행위(상소, 신청, 진술 등)를 불문하고 모든 소송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나 소송행위가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행사 · 불행사는 민법 제2조의 실체법상의 신의칙 규정이 적용된다.

3. 적용의 한계

신의칙은 절차의 안정성 · 확실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컨대 판결의 확정과 기판력의 발생 등의 영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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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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