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주관적 범위)
①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 · 피고 외에 참가인, 대리인, 증인 · 감정인 등에까지 미친다. ②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도 적용된다(다수설).
2. 적용대상(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규정은 소제기나 소제기 외의 소송행위(상소, 신청, 진술 등)를 불문하고 모든 소송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나 소송행위가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행사 · 불행사는 민법 제2조의 실체법상의 신의칙 규정이 적용된다.
3. 적용의 한계
신의칙은 절차의 안정성 · 확실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컨대 판결의 확정과 기판력의 발생 등의 영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