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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민사소송의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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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사소송의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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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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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항목을 당사자자격이라 한다. 당사자자격은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2. 각 항목의 비교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의의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소송수행권)소송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민법비교권리능력관리처분권행위능력 
성질소송요건소송요건소송요건 
소송행위유효요건 소송행위유효요건소송행위유효요건
소제기시의 흠결보정(제59조 유추, 표시정정) 보정(제59조) 
소각하소각하소각하 
소송계속 중 흠결중단․수계 문제가 발생 가능승계중단․수계 문제가 발생 가능무효
다툼이 있는 경우흠결이 있으면 주문으로 소각하 판결하고,
흠결이 없으면 이유 중 판단함
 
간과판결의 효력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 무효무효유효(재심 ○)유효(상소나 재심 ×)
당사자 실재하나 당사자능력 흠결 → 유효(재심 ×)
관련조문제51, 52조제53, 54, 61, 63조제51, 55 - 64조 
쟁점비법인사단, 조합제3자 소송담당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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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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