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1.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항목을 당사자자격이라 한다. 당사자자격은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2. 각 항목의 비교
당사자능력 | 당사자적격 | 소송능력 | 변론능력 | |
의의 |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소송수행권) |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 |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민법비교 | 권리능력 | 관리처분권 | 행위능력 | |
성질 | 소송요건 | 소송요건 | 소송요건 | |
소송행위유효요건 | 소송행위유효요건 | 소송행위유효요건 | ||
소제기시의 흠결 | 보정(제59조 유추, 표시정정) | 보정(제59조) | ||
소각하 | 소각하 | 소각하 | ||
소송계속 중 흠결 | 중단․수계 문제가 발생 가능 | 승계 | 중단․수계 문제가 발생 가능 | 무효 |
다툼이 있는 경우 | 흠결이 있으면 주문으로 소각하 판결하고, 흠결이 없으면 이유 중 판단함 | |||
간과판결의 효력 |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 무효 | 무효 | 유효(재심 ○) | 유효(상소나 재심 ×) |
당사자 실재하나 당사자능력 흠결 → 유효(재심 ×) | ||||
관련조문 | 제51, 52조 | 제53, 54, 61, 63조 | 제51, 55 - 64조 | |
쟁점 | 비법인사단, 조합 | 제3자 소송담당 | 미성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