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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민사소송의 변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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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0조, 제31조, 제269조 제2항 단서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권에 대한 이의 없이 본안변론함으로써 발생하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변론관할의 경우 이의 없는 응소를 관할의 합의로 볼 수 있는바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의 창설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및 소송촉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