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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 75.2. 증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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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증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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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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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방법

증거라는 말은 증거방법의 의미로도 쓰인다. 증거방법이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해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을 의미한다. 증거방법은 인증과 물증으로 나뉘는데, 인증으로는 증인․감정인․당사자 본인이 있고, 물증으로는 문서·검증물·그 밖의 증거가 있다.

 

2. 증거자료

증거라는 말은 증거자료의 의미로도 쓰인다.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얻은 내용을 가리킨다. 증인에 의하여 얻는 증거자료는 증언이고, 감정인에 의한 것은 감정결과, 당사자본인에 의한 것은 당사자신문결과, 문서에 의한 것은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물에 의한 것은 검증결과, 그 밖의 증거인 사진·녹음테이프 등에 의한 것은 그 조사결과이다. 이 외에 조사촉탁결과(제294조)도 증거자료가 된다.

<증거방법     →     증거조사     →    증거자료>
  증인                    증인신문             증언
  감정인                감정                    감정결과
  문서                   서증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물                검증                    검증결과
  당사자                당사자본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결과

 

3. 증거원인

증거라는 말은 증거원인의 의미로도 쓰인다. 증거원인이란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나 상황을 의미하며, 위의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가 이에 해당한다(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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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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