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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민사소송에서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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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에 따른다(제170조). 따라서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고(민법 제156조),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한다(민법 제157조). 기간의 말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되며(민법 제161조), 일반의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