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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민사소송에서의 기간과 그 불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72.4.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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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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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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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신축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은 법원이, 재정기간은 이를 정한 법원 또는 재판기관이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제172조 제1․3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소송지휘적 재량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바, 명문상 불허되는 경우로는 불변기간(제172조 제1항 단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제173조 제2항, 이는 부가기간도 불허), 공시송달기간(제196조 제3항, 신장은 허용)이 있고, 성질상 불허되는 경우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제427조)이 있다.

2. 부가기간

불변기간의 경우에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172조 제2항). 부가기간은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법원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는 본래의 불변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결정)하여 정한다. 부가기간이 정해지면 이는 본래 기간과 일체가 되는바 그 전체의 기간이 불변기간이 된다.

3. 절차 등

기간의 신축 또는 부가기간을 정하는 조처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기간은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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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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