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의 의의, 구별개념
1. 의의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즉 원고 · 피고 ·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소송요건이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2. 권리능력과의 관계
민법상의 권리능력자가 당사자능력자가 된다. 하지만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에 권리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 · 재단도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권리능력보다 당사자능력의 범위가 더 넓다.
3. 구별개념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과 무관한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므로,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한 당사자적격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