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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 재판상 화해 중 제소전 화해
  • 97.2. 제소전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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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제소전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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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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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재심의 소(절차적 하자)

소송상 화해와 동일

 

2. 화해무효확인의 소 또는 별소제기(실체적 하자)

양성설, 제한적기판력설에 따르면 소송상 화해에 실체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화해무효확인의 소로써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다. 화해무효확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별소의 전제문제로 주장할 수 있다. 소송상 화해와 달리 제소전 화해는 기일지정신청의 방법이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소송상 화해와 달리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화해의 해제

가. 화해의 해제 허용 여부 (전술)

나. 해제의 주장 방법

제소전 화해는 기일지정신청의 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별소제기로써 해제를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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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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