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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 재판상 화해 중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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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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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제385조), 그 법적성질ㆍ요건ㆍ효력은 대체로 소송상 화해의 법리에 의한다. 제소전 화해는 현실적으로는 이미 합의한 과거의 다툼을 조서로 남기고 법원의 공증을 받는 듯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강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합법적으로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2. 법적 성질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된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531 판결)."고 판시하여 소송행위설의 입장이나 ⅰ) 실효조건부 화해를 인정하기도 하고, ⅱ) 제소전 화해에 대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등 양성설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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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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