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 소 취하
1.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제266조).
2. 구별개념
① 청구의 포기는 청구에 대한 불이익한 진술로 분쟁을 해결한 후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심판요구의 철회로 소송이 종료되는 소취하와 구별된다. 청구의 감축이 소의 일부취하인지 청구의 일부포기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소의 일부취하로 해석할 것이다.
②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유지하면서 원판결을 확정한다는 점이 소 전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취하와 구별된다.
③ 소취하는 심판신청 자체를 철회한다는 점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철회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