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 소송의 의의와 유형: 공동소송, 당사자 변경, 소송참가
소의 주관적 병합 즉 다수당사자소송이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당사자가 개입하는 소송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1명의 원고와 1명의 피고가 대립하는 본래의 소송형태에 비하여 이러한 다수당사자소송의 형태가 적지 않은바, 구체적으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서 공동으로 관여하는 공동소송, 이미 계속된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 원래 관여하던 당사자에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 또는 교체하는 당사자의 변경이 있고,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으로서는 소송탈퇴, 선정당사자, 집단소송이 있다.
유형 | 공동소송의 형태(4개) | 간소화 방안 | |
참가 | 독립당사자참가 | 소송탈퇴 선정당사자 집단소송 | |
공동소송참가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
보조참가 | |||
임의적 당사자 변경 (6가지) | (당사자표시정정) | ||
피고정정 |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선택적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선택적 · 예비적 공동소송 | ||
원고경정 | |||
항소심에서의 임의적당사자변경 | |||
이론상 주관적 · 추가적 병합 | 통상공동소송 | ||
승계(2가지) | 참가승계 인수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