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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청구 목적물의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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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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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취지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확장된다(제218조 제1항). 청구가 특정물의 현실의 인도를 구하는 것일 때, 특정물의 소지가 자기 고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일 경우 기판력을 인정하여도 소지자의 고유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요건

(가) 청구목적물의 의미

청구목적물이란 특정물인도청구소송에서의 특정물인 유체물을 말한다. 청구가 물권적이거나 채권적이거나 불문하고,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불문하며, 소지의 시기가 변론종결 이전인지 이후인지 역시 불문한다.

(나) 소지자의 범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도 포함한다. 예컨대 ① 수치인, 창고업자, 운송인 등과 같이 오로지 본인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② 임차인이나 질권자 등과 같이 완전히 본인을 위한 점유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점유자도 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승계집행문 부여 불가능). ③ 당사자의 소지기관(법인의 대표)의 소지, 점유보조자(동거가족, 피용자)의 소지는 당사자가 소지한 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승계집행문을 부여할 필요 없음).

 

(3) 확대해석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즉 패소 피고로부터 가장양도를 받거나 가장매매를 통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를 여기에 포함하는 견해가 있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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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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