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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소송탈퇴자(제80조, 제82조 제3항)
제3자의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참가승계(제81조), 소송인수(제82조)가 있는 경우 종전 당사자는 스스로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이후 탈퇴자의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소송탈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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