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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제재판관할권(민사재판권의 물적범위)
  • 10.4. 국제재판관할권의 보충관할(긴급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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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국제재판관할권의 보충관할(긴급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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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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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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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더라도, 외국법원에서 사법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외국판결을 받아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판결의 효력을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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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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