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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의 보충관할(긴급관할)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더라도, 외국법원에서 사법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외국판결을 받아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판결의 효력을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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