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의 절차, 효력
절차
1. 방식
참가의 방식은 보조참가의 신청에 준한다(제83조 제2항). 다만 신소 제기이기 때문에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측에 참가하는 경우 보조참가와 달리 인지를 붙여야 하며, 참가의 취지(피참가인을 밝힘)와 참가이유(합일확정의 사유를 밝힘) 외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피고 측에 참가할 때에는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을 구하면 충분하다.
2. 참가요건의 조사
참가의 신청은 신소의 제기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의 요건을 조사하여 흠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로써 부적법 각하한다.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보조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한도에서는 소송행위의 전환에 의하여 그러한 참가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효력
참가가 적법하다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공동소송의 형태는 유사 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따라서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통일이 필요하다(‘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