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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절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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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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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참가절차는 보조참가방식에 준한다. 다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취급할지 아니면 통상의 보조참가로 취급할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의 법령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판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허위채권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고 이 청구가 인용되어 부동산이 집행되면 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9333 판결)고 판시하였다.

 

효력

1.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준용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제67조, 제69조가 준용되므로(제78조), 참가인은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달리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강한 소송수행권이 부여된다.

2. 공동소송 보조참가인의 지위

가.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다른 점

(1)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참가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제78조, 제67조 제1항),  제7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는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피참가인은 소취하는 할 수 있지만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자백, 청구포기 · 인낙, 화해는 할 수 없다.

(2) 참가인의 상소기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과 관계없이 참가인에 대한 판결송달시로부터 독자적으로 기산되며(제396조 참조), 상소하면 참가인 · 피참가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상소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3) 참가인의 중단 · 중지 사유

참가인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제78조, 제67조 제3항).

(4) 일부 소 취하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 참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하여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반면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통상의 소를 취하하는 것과는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나.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같은 점

참가인은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예컨대 참가당시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사법상의 형성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판결의 효력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며, 피참가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 특히 기판력은 승패에 상관없이 그대로 참가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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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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