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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 및 예시
  • 131.1. 형성권의 공동귀속 관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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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형성권의 공동귀속 관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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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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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관계소송

ⅰ)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모두에게 공동 귀속된 분할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ⅱ) 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유토지 자체의 처분 · 변경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수행권이 전원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264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게 통설이다(전원이 원고가 아니면 부적법하여 소각하하여야 한다). 판례도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고 판시하였다. 반면 반대견해는 1인이 청구하더라도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지 않는 공유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전원이 원고가 아니어도 되므로 공유자 1인이 소를 제기하여도 적법하다).

매매예약관결권의 행사에 따른 본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예약의 내용이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다고 보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도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를 변경한 판례.)

나. 가사소송

제3자 제기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8조), 혼인무효 · 취소의 소는 문제되는 부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며(제24조 제2항), 부를 정하는 소 역시 필수적 공동소송이다(제27조 제2항).

다. 회사관계소송

청산인해임의 소(상법 제539조)는 회사와 청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관리인 해임의 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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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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