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송절차의 필요성과 종류
통상의 소송절차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쟁점이 거의 없거나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건의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현행법은 간이소송절차로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가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다 간편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고,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실현함에 있어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보다 쉽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이다.
두 절차 모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절차는 ① 쌍방심문주의에 의하고, ② 판결절차의 일종인 반면, 독촉절차는 ① 채권자만을 심문하여 일방심문주의에 의하고, ②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代用)절차라는 점에서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