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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일부청구의 항소심과 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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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가. 상소의 이익

형식적 불복설(통설,판례)에 따르면 전부승소자는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잔부를 유보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 전부승소자가 잔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② 별도의 소가 금지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전부승소자인 원고가 다른 이의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 항소하는 경우는 상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이다(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

나.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전술)

다. 사정변경에 의한 임료상승분('변경의 소'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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