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소의 소송물
구실체법설(판례)에서는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이 소송물이 되는바 이는 청구원인에 나타난 법적근거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분지설에서는 일정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소송물이 되는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결정되나, 예외적으로 금전지급청구나 대체물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만으로 특정이 어려워 청구원인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분지설에서는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통하여 소송물이 결정된다. 신실체법설은 소송물을 일정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로서 실체법적 급여청구권으로 보므로, 이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된다.
가. 금전(또는 대체물)지급청구
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청구원인 ⅰ) 대여금 10,000,000원
ⅱ) 매매대금 10,000,000원
ⅲ) 구상금 10,000,000원
⇒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3개이다. 일분지설에 따르면 신청(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3개이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신청 및 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3개이다.
나. 어음․수표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
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또는 1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청구원인 ⅰ) 어음금 5,000,000원
ⅱ) 대여 5,000,000원
⇒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2개이다. 일분지설에 의하면 신청(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비록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은 1개이다. 다만 기판력의 실권효를 넘어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 청구 사이에서 신소의 제기는 구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신청․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은 2개이다. 신실체법설에 따르면 하나의 통일된 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은 1개이다.
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청구원인 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되므로 소송물이 2개이다. 일분지설에 의하면 신청(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이분지설에 의하면 신청 및 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신실체법설에 의하면 통일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급여청구권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의 청구
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청구원인 ⅰ) 원금 10,000,000원
ⅱ) 이자 2006. 3. 31.까지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ⅲ) 지연손해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3개이다. 일분지설에 따르면 신청(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신청 및 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이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부당이득반환청구
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청구원인 ⅰ)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ⅱ) 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ⅲ) 계약의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지만 동일하게 부당이득이라는 청구원인을 가지므로 소송물이 같아 결국 소송물이 1개이다. 일분지설에 따르면 신청(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신청 및 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소송물이 1개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목적물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로서 계약의 무효취·불성립·해제 등을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의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바. 인도 · 철거청구
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② 청구원인 ⅰ) 소유권에 기한 청구
ⅱ) 법정해지에 기한 청구
ⅲ) 합의해지에 기한 청구
⇒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3개이다. 일분지설에 따르면 신청(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신청 및 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소송물이 1개이다.
지상물철거청구의 소송물(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사.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② 청구원인 ⅰ) 소유권에 기한 청구
ⅱ) 점유권에 기한 청구
⇒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2개이다. 일분지설에 따르면 신청(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신청 및 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소송물이 1개이다.
건물인도청구의 소송물(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다른 경우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그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은,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각 구상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① 청구취지
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ⅱ)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2개이다. 일분지설에 따르면 신청(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지만 신청은 동일하고 매매나 취득시효와 같은 등기원인은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신청 및 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2개이다. 신실체법설에 의하면 하나의 통일된 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은 1개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4 판결). |
자. 말소등기청구
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 접수 제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청구원인 ⅰ) 등기서류위조의 소유권이전등기(무권리자)
ⅱ)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무효
ⅲ) 무권대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실체법적 근거(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일분지설에 따르면 신청(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1개이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신청 및 사실관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이 결정되므로 소송물이 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대체로 하나의 사실로 평가하는바 역시 소송물이 1개이다.
판례는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① 청구취지
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 접수 제 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ⅱ)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례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본다(자세한 내용은 '기판력'편 참조).
카. 일부청구의 소송물(후술)
타.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보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