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법인으로 소제기해야 하는데 대표 개인으로 소제기한 경우 정정 방법은?
법인으로 소제기해야 하는데 대표 개인으로 소제기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 경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변론절차가 진행된 경우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소송경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로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이 있음}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는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피고 경정을 통해서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