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법총칙
  • 65. [일문일답] 장기간 연락 두절된 자녀 명의의 부동산, 부모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5.

[일문일답] 장기간 연락 두절된 자녀 명의의 부동산, 부모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곽준영 변호사
기여자
  • 곽준영 변호사
0
[일문일답] 장기간 연락 두절된 자녀 명의의 부동산, 부모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일문일답] 장기간 연락 두절된 자녀 명의의 부동산,
부모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핵심요약>

16년 전 가출한 아들 명의의 아파트가 재건축되더라도 부모가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모는 실종 신고 등을 통해 소재 불명을 입증한 뒤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인 선임 후에도 부동산 매매와 같은 처분행위를 완결하려면 민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권한 초과 행위 허가 심판을 받아야만 확정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제 아들이 집을 나간 후 16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데, 아들 소유의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합니다. 부모인 제가 이 아파트를 대신 팔거나 처분할 수 있을까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성인인 자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자녀의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부모 등)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통상적인 관리 권한을 넘어 부동산 매각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법원은 개인의 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므로,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모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원은 다음의 단계와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 (1) 부재 사실의 입증: 부재자(자녀)가 종래의 주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 수사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2)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다. 이때 부모나 배우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해상반의 우려가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변호사 등)를 선임하기도 한다.
     
  • (3) 권한 초과 행위 허가 심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등은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별도의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2항, 제3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