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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사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해제 후 지체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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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해제 후 지체일수 산정
공사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해제 후 지체일수 산정


<핵심 요약>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고,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는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이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약정이 적용되고, 이때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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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기간의 지연이 곧바로 금전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

 

공사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공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계약서에는 준공이 늦어진 일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물리는 조항이 들어간다.

 

이 조항이 지체상금 약정이다.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목적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지연 자체를 벌하기 위한 제재라기보다 손해배상의 내용을 미리 정해 둔 약정으로 다루어진다.

 

지체상금의 요율과 산정 방식은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공사계약서와 거기에 편입된 일반조건이 정한다.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는 그 기준을 담은 문서가 서로 달라 공사가 같은 기간만큼 지연되어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분쟁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그 계약이 어떤 문언을 두고 있는지이다.

 

지체상금 분쟁에서 주로 검토하는 것은 세 가지다.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뒤에는 지체일수가 어디까지 계산되는지가 그것이다.

 

2. 지체상금 약정의 성질을 가르는 조문과 해석의 출발점

 

  • 가. 지체상금 약정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대법원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판결). 예정으로 보게 되면 도급인은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따로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계산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나. Q: 같은 위약금인데 위약벌로 해석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감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그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으로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었다.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다. 위약벌로 보더라도 과도하면 그 효력이 따로 통제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과 내용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같은 판결은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신중함의 내용으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들었다.
     

3. 감액과 해제 이후의 지체일수, 그리고 하자와의 경계

 

  • 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감액 여부와 폭은 지연의 경위와 귀책의 정도, 도급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규모 같은 사정을 함께 보아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 나.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완성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한다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이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판결). 그러므로 해제 이후의 기간을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시점까지만 지체일수를 계산한다.

    지체상금 약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손해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지연 일수를 세는 대신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주장하고 입증하게 된다.

 

  • 다. Q: 부실시공으로 생긴 손해도 지체상금으로 모두 전보되는가?

    지체상금은 준공의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는 별도의 근거로 다루어진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그 경우에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요컨대 지연에 관한 계산과 하자에 관한 계산은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므로 한쪽의 약정이 다른 쪽의 책임을 당연히 흡수하지는 아니한다.

 

  • 라. 공사가 완성되었는지가 지체일수의 종기를 가른다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이 밝혔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으며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같은 판결은 이 기준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판결

 

판시사항

[1]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법

 

[3]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검사가 마쳐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 및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이미 인도된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해제 효력 발생일의 다음날)

 

판결이유 발췌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약정문언의 해석 여하

 

다. ‘나’항의 이자율이 여러가지일 경우, 그 최소한의 이자율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라. 건물신축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기재된 경우, 그 약정의 문언상 구체적으로 도급인·수급인 어느 일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도급인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약정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나는 해석이고,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이 공사비 지급 지체 당시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 중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

 

다. 다. '나'항의 경우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약정상의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사비 지급 지체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후략)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의 효력(=일부 또는 전부 무효) / 위약벌 약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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