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배덕 변호사

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다면 -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해제돼도 종기는 완성 가능 시점
  •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25
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다면 -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해제돼도 종기는 완성 가능 시점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다면 -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해제돼도 종기는 완성 가능 시점


1. 준공이 늦어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계산

 

공사대금을 둘러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 가운데 하나가 지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준공일을 며칠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계약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 매일 쌓여 가고, 그 총액이 남은 공사대금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재 수급이나 설계 변경처럼 한쪽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섞여 있는데도, 계산은 준공일과 실제 완료일의 차이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청구가 아니라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청구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성질의 약정인지, 그 금액이 과다한지, 계약이 중간에 깨졌다면 어느 시점까지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지체상금을 둘러싸고 자주 굳어지는 잘못된 전제

 

첫 번째 전제는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액수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체상금은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지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정은 청구의 근거가 될 뿐이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전제는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무것도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대신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되는지는 계약서의 문언만이 아니라 그 조항을 둔 목적과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세 번째 전제는 계약이 깨졌으니 지체상금은 사라지거나 반대로 끝없이 쌓인다는 생각입니다. 두 극단 모두 실제 판단과 거리가 있습니다.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지체일수를 세는 종기가 따로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체상금 판단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체상금 판단의 세 가지 검토 사항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체상금 판단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가. 약정의 성질부터 확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지므로, 도급인은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된 계산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손해액이 아니라 그 조항이 어떤 성질의 약정인지가 됩니다.

 

  • 나. Q: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어떤 근거로 줄일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직접 근거가 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액을 구하실 때에는 지연이 생긴 경위와 귀책의 정도, 도급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규모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 지시나 현장 인도 지연처럼 도급인 측 사정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을 시간 순으로 특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다. 계약이 깨진 뒤의 셈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는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이고,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판결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에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제 이후의 날짜를 그대로 더한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그 종기가 맞게 잡혔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계약서 문구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와 점검 순서

 

지체상금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지연 일수 자체가 아니라 그 일수를 어떻게 세도록 계약이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요율과 계산의 기준 금액, 지연 기간에서 공제되는 사유, 상한을 두었는지, 해제나 해지가 있은 뒤에도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문언들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감액 주장도 근거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리할 것은 지연의 경위입니다. 자재 공급이나 인허가, 선행 공정의 지연처럼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기간과 근거 자료를 날짜별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가 함께 들어와 있다면 지연에 관한 계산과 하자에 관한 계산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공사 분쟁은 금액이 큰 만큼 문구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계약서 조항과 지연 경위, 귀책사유를 차분히 정리한 뒤에 감액과 종기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사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해제 후 지체일수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체상금건설분쟁위약벌도급계약해제손해배상액예정법률사무소덕배덕변호사민법제398조공사지연지체일수산정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