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준공이 늦어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계산
공사대금을 둘러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 가운데 하나가 지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준공일을 며칠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계약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 매일 쌓여 가고, 그 총액이 남은 공사대금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재 수급이나 설계 변경처럼 한쪽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섞여 있는데도, 계산은 준공일과 실제 완료일의 차이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청구가 아니라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청구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성질의 약정인지, 그 금액이 과다한지, 계약이 중간에 깨졌다면 어느 시점까지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지체상금을 둘러싸고 자주 굳어지는 잘못된 전제
첫 번째 전제는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액수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체상금은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지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정은 청구의 근거가 될 뿐이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전제는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무것도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대신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되는지는 계약서의 문언만이 아니라 그 조항을 둔 목적과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세 번째 전제는 계약이 깨졌으니 지체상금은 사라지거나 반대로 끝없이 쌓인다는 생각입니다. 두 극단 모두 실제 판단과 거리가 있습니다.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지체일수를 세는 종기가 따로 정해집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체상금 판단의 세 가지 검토 사항
4. 계약서 문구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와 점검 순서
지체상금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지연 일수 자체가 아니라 그 일수를 어떻게 세도록 계약이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요율과 계산의 기준 금액, 지연 기간에서 공제되는 사유, 상한을 두었는지, 해제나 해지가 있은 뒤에도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문언들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감액 주장도 근거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리할 것은 지연의 경위입니다. 자재 공급이나 인허가, 선행 공정의 지연처럼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기간과 근거 자료를 날짜별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가 함께 들어와 있다면 지연에 관한 계산과 하자에 관한 계산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공사 분쟁은 금액이 큰 만큼 문구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계약서 조항과 지연 경위, 귀책사유를 차분히 정리한 뒤에 감액과 종기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사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해제 후 지체일수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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