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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지체상금 소송: 추가 요구사항 구분 및 지연일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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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지체상금 소송: 추가 요구사항 구분 및 지연일수 산정 기준
<핵심 요약> 웹 플랫폼 도급인 원고가 화상 연결 등 핵심 기능 미비와 납기 지연을 이유로 소프트웨어 개발 수급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검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일부를 계약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추가 요구사항으로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약정 기한 내 산출물을 완성하지 못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수십일간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용하였다.
원고는 웹 플랫폼 개발업체 피고와 스피치 컨설팅 매칭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계약까지 맺으며 초기 및 추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결과물 검수 과정에서 화상 연결과 예약 등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기능에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반복적인 수정 요청에도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계약상 요구된 개발 범위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잔여 사항은 추가 요구이거나 단순 하자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대립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도의 개발사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 뒤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기지급 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및 대체개발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피드백 지연과 추가 요구로 인해 개발이 연장되었으므로 지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확정과 지체상금 발생 요건의 다툼
가. 계약상 개발 범위와 추가 요구사항의 객관적 구분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 및 수정이 반복된 경우 최초 계약과 추가 계약에 따른 본래의 개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다. 계약상 명시된 검수 과정에서 제기된 오류가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기능의 미비인지 아니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기능 요구인지가 법리적으로 다투어졌다.
나. 대체개발비의 채무불이행 인과관계 성립 여부
기존 개발 결과물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하여 새로운 업체를 통해 플랫폼을 재구축한 비용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산출물의 단순 보수를 넘어선 확장 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 전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화되었다.
다. Q: 피드백 지연이 얽힌 상황에서 약정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원고의 피드백 지연이나 추가 수정 요구가 섞여 있는 복잡한 개발 과정에서 피고의 순수한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마지막 쟁점이 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약정 비율을 적용하되 양 당사자의 협의 기간이나 원고의 귀책 기간을 지체 일수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가 구체적인 판단 대상이다.
3. 계약 범위 초과 판단과 지연손해금 인정의 법리 적용
가. 추가 요구사항 인정과 계약 범위의 엄격한 해석
법원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기능정의서와 검수 내역을 종합하여 원고가 요구한 일부 기능은 추가 계약 당시 예정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계약상 요구된 개발 범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제기된 세부 요구는 기존 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나. 대체개발비 청구 기각과 손해 인과관계의 단절
법원은 기존 개발 결과물이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별도로 체결한 신규 계약은 기존 시스템의 보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개발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대체개발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과 지연 일수의 확정
법원은 도급계약에 포함된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피고가 약정 기한 내에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명확히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의 추가 요구로 인한 지연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공제하여 피고의 순수한 지체 일수를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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