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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례분석] 담보신탁 수탁자의 공매 지체 책임: 행정청 중지명령의 공정력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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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담보신탁 수탁자의 공매 지체 책임: 행정청 중지명령의 공정력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례분석] 담보신탁 수탁자의 공매 지체 책임: 행정청 중지명령의 공정력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핵심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담보신탁 받은 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매절차 중지명령으로 공매를 멈추자, 대출 금융기관들이 공매 처분의무 지체와 공동불법행위 방조를 들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탁자의 처분·정산 의무가 단순 금전채무와 성격이 다르고, 취소되지 않은 중지명령의 공정력 때문에 공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귀책사유를 부정하였다. 방조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신탁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임대아파트 담보신탁 공매가 멈춘 경위

 

피고 1은 건설업과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방 도시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 25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들인 상호금융 금융기관 6곳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 원고들은 약 5개월에 걸쳐 차례로 피고 1과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원고별로 3억 원대 내지 7억 원대를 대출하였다. 피고 1은 약정일마다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인 피고 2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2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1은 약정 약 1년 3개월 내지 1년 10개월 뒤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고, 원고들은 그 뒤 피고 2에게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하였다. 피고 2는 요청 후 약 1주 내지 11개월 뒤 공매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신탁공매로 매각하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허용하지 않는 처분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그 약 5개월 뒤 주택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도 신탁재산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도 법이 정하지 않은 처분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며칠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탁공매와 수의계약의 중지명령을 내리자 피고 2는 공매 절차를 중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1에게 대출원리금을, 피고 2에게 주위적으로 공매 처분의무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2. 수탁자 책임과 청구 병합, 변론재개를 둘러싼 다섯 쟁점

 

  • 가. 위탁자인 피고 1이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들은 피고 1이 각 여신거래약정상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1은 변론에 응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의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0조 제1항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자백간주에서 제외한다.

 

  • 나. 양립할 수 있는 두 청구에 붙인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따라야 하는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은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형태로 제소해 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1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청구를 주위적으로, 신탁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 다. Q: 행정청의 명령으로 공매가 멈추면 수탁자가 공매 지체의 책임을 지는가?

    신탁법 제56조 제1항은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되,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 2가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로 처분할 의무를 지는데 그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하면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반면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수탁자의 의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와 중지명령이 귀책사유를 없애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기망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인지

    원고들은 피고 1이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면서 우선수익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 2가 신탁계약의 효력이나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체결해 수익권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하였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는 규정을 둔다.

 

  • 마. 변론 종결 뒤 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관건적 요증사실인 경우 등에는 재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변론 종결 뒤 계약상 제3자의 범위와 담보권 설정에 관한 신탁법 개정관계 등의 추가심리를 요청하였다.
     

3. 공정력 있는 중지명령과 수탁자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원리금 지급이 명해졌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을 들어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하였다. 피고 1은 원고별로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합계 3억 원대 내지 8억 원대와, 그중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이율(약 연 10%),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로 계산되었다.

 

  • 나.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지만 원고들이 구한 순서대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하여 구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주위적 청구와 신탁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예비적 청구가 양립할 수 있어 성질상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청구들을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보아 원고들이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다.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와 별도로 아래에서 각각 판단되었다.

 

  • 다. Q: 수탁자가 공매를 멈춘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은 신탁계약상 피고 2의 의무가 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비용과 보수를 공제한 매각대금을 정산해 줄 의무로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단순 금전채무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민법 제397조에 따라 무과실 항변이 차단되는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면 제390조 단서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에 따라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고 취소된 바 없는 중지명령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어, 피고 2는 공매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오히려 피고 2가 유권해석 대응 과정에서 입장을 개진하고 원고들에게 대응 방안 모색을 요청하는 등 공매 중단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라. 방조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처럼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의 담보신탁이 무효로 평가될 수 있더라도, 신탁계약 자체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할 문제라고 각주에서 짚었다. 그리고 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진술·보장한 당사자는 피고 1뿐이고, 피고 2가 대출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우선수익금 지급을 보장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금융기관인 원고들도 이미 부기등기가 마쳐진 담보의 유효성을 스스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약사항과 수익권 증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 2가 임차인 존재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마.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또 그 주장·증명의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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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신탁법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판시사항

[6]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6]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 담보신탁의 의미 및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에 관한 부기등기 이후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항에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이 장차 분양전환에 의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되 이러한 처분 제한으로 말미암아 제3자가 불측의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지사항의 취지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기등기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 설정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이다.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이 처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장차 분양전환을 통하여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제한물권 설정 등의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담보신탁도 임대사업자의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에 관한 부기등기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제한물권 설정 등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판결요지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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