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 6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지명령으로 신탁공매가 멈추자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신탁계약상 공매 처분의무를 지체하였다는 주장과 위탁자의 기망을 방조하였다는 주장을 순서를 붙여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2인 신탁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신탁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위탁자인 건설회사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인용되었는데, 이는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2. 25세대 임대아파트 담보신탁과 공매를 멈춘 두 차례 유권해석
건설회사는 지방 도시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5세대를 담보로 금융기관 6곳에서 원고별 3억 원대 내지 7억 원대를 빌렸고, 약정일마다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을 의뢰인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수익권 증서를 금융기관들에 교부하였습니다.
건설회사가 이자를 멈추자 금융기관들이 공매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공매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신탁공매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방식이라는 유권해석을 통지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이어 신탁공매와 수의계약의 중지명령까지 내려 공매가 중단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가. 건설회사에 대한 원리금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되었습니다
위탁자인 건설회사는 변론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원고별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인 신탁회사의 책임과는 따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나. 양립 가능한 두 청구도 금융기관들이 붙인 순서대로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있어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라고 보면서도, 원고들이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은 이런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회사에 대한 공매 지체 책임과 방조 책임은 이와 별도로 각각 판단되었습니다.
다. Q: 행정청 중지명령으로 공매를 멈춘 신탁회사가 배상책임을 집니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탁회사의 의무는 처분 절차를 거쳐 비용과 보수를 뺀 매각대금을 정산해 주는 의무라 단순 금전채무와 다르므로,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취소되지 않은 중지명령에는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공정력이 있어 공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회사가 공매 중단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였습니다.
라. 수익권 증서의 기재가 방조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진술·보장한 당사자는 건설회사뿐이고, 신탁회사가 여신거래약정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우선수익금 지급을 보장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약사항과 수익권 증서에는 수탁자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 신탁회사가 임차인 존재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 책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 변론 종결 뒤 추가심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변론 종결 뒤 계약상 제3자의 범위와 신탁법 개정관계 등을 더 심리해 달라고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담보신탁 수탁자가 공매 중단 분쟁에서 살펴볼 점
이 판결은 행정청의 중지명령으로 공매가 멈춘 경우, 수탁자의 처분·정산 의무가 단순 금전채무와 성격이 달라 귀책사유 유무를 따져 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취소되지 않은 처분의 공정력과 공매 중단을 해소하려는 수탁자의 대응 경과가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탁계약 특약사항과 수익권 증서에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도 방조 책임 판단에서 살펴졌습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2인 신탁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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