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8. 운송주선업
  • 18.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순차운송주선이란 동일한 운송물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운송주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순차운송주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법 제117조,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 중 중간운송주선이다. 중간운송주선이란 최초 운송주선인이 일부 구간의 운송주선을 인수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최초 운송주선인이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다른 중간운송주선인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순차운송 중 공동운송의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에 걸쳐 운송을 인수하였으나, 중간운송주선의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구간에서만 운송주선을 인수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중간운송주선인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할 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법률관계

(1) 운송주선인의 대위의무

순차운송주선에서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상법 제117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물건의 순차운송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대위변제의 효과

순차운송주선에서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117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물건의 순차운송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운임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를 취득한다(상법 제118조). 여기서의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운송주선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송주선인 甲이 운송인 A에게 서울—대전 구간의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주선인 乙이 이를 인계 받아 운송인 B에게 대전—부산 구간의 운송을 시킨 경우, 乙이 A에게 운임 또는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A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은 중간운송주선인(乙)이 전 단계 운송인(A)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A)의 요구에 따라 운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임을 감안한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