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7. 운송업
  • 17.1. 물건의 운송
  • 17.1.7. 물건의 순차운송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7.1.7.

물건의 순차운송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순차운송이란 동일한 운송물을 수인의 운송인이 각 구간별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통운송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에서 가평군의 남이섬까지 송하인 A의 청량음료를 운송한다고 할 때 영등포에서 청량리역까지는 운송인 甲이 트럭으로 운송하고, 청량리역에서 가평읍까지는 철도공사 乙이 기차로 운송하고 가평읍에서 남이섬까지는 丙이 보트로 운송하는 것이다.

(2) 공동운송

순차운송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통설은 이 중 공동운송만을 상법상의 순차운송으로 파악한다. 공동운송이란 수인의 운송인이 각 구간별로 운송을 인계·인수하는 연락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에 송하인은 최초의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다른 운송인을 이용한다는 합의를 하여 나머지 운송인의 운송조직도 이용하는 형태이다. 최초의 운송인은 전 구간에 걸쳐 운송을 인수하면서 자기의 운송구간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와 송하인의 계산으로 다른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위 예에서 甲·乙·丙은 영등포—남이섬 구간을 이동하는 운송물을 순차운송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송하인 A는 이러한 합의를 알고 또 이 운송조직을 이용하기 위해 甲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3)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연대책임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38조 제1항). 수하인 등으로 하여금 누구의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구상권 및 분담부분

손해발생과 무관한 운송인이 수하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상법 제138조 제2항). 그러나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상법 제138조 제3항 본문). 한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특정 운송인이 손해 발생 원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밝혀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송인은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상법 제138조 제3항 단서).

(4) 순차운송인의 대위의무와 대위권

1) 대위의무

수인이 순차로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47조→제117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주로 유치권과 공탁·경매권을 의미한다. 순차운송에서는 운송물의 점유가 운송인들 간에 이전되므로 선순위의 운송인은 운임 등을 지급받지 못해도 유치권이나 공탁·경매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순위 운송인 보호를 위해 후자의 운송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위 예에서 丙은, 甲이 A로부터 보수나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甲에 갈음하여 운송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A가 운송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하여 공탁·경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대위권

후자가 미리 전자에게 전자의 채권을 변제한 때에는 전자가 수하인에게 갖는 채권을 후자가 취득한다(상법 제147조→제117조 제2항). 순차운송에서는 지역적인 사정으로 선순위 운송인이 직접 채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 후순위 운송인이 선순위 운송인에게 운임 등을 먼저 지급하고 후순위 운송인이 전구간에 대한 권리를 일괄해서 행사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규정은 이 관행을 존중한 규정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