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핀테크ㆍ가상자산
  • 31. [사례분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로맨스 스캠 피해금 회수 목적과 대가성 판단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1.

[사례분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로맨스 스캠 피해금 회수 목적과 대가성 판단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0
[사례분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로맨스 스캠 피해금 회수 목적과 대가성 판단
[사례분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로맨스 스캠 피해금 회수 목적과 대가성 판단


<핵심 요약>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금 회수 절차로 속아 사기 조직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계좌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실물 OTP 등 접근매체전달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기대한 대여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성범행이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의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고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데이트 앱 사기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접근매체 전달 경과

 

피고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에 휘말리게 되었다. 상대방은 해외 송금과 환전 절차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는 과정에서 수수료와 인증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당하게 되었다.

 

이후 사기 조직은 자신들을 금융 업무 담당자로 소개하며, 피고인에게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좌 등록과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굳게 믿고, 신분증, 통장사본, 계좌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실물 OTP 등 일체의 접근매체 정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해당 접근매체는 곧바로 다른 금융사기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남겨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상당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로맨스 스캠 피해 상황에서의 대가성과 고의 판단 기준

 

  • 가. 기망당한 피해금의 회수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성 인정 여부

    피고인이 편취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계좌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실물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금지하는 대가 수수 또는 약속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는 접근매체 교부의 목적이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기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인지에 대한 엄격한 법리적 구별을 요구한다.

 

  • 나. Q: 대가를 약속받은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될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는 단지 매체를 타인에게 교부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이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 특히 로맨스 스캠과 같이 정서적 기망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교부 당시 범행 가담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해금 환급 절차로만 오인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조차 조각될 수 있다.

 

  • 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외형적 사실 인정 진술의 증명력 한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준 객관적 사실 자체를 시인한 진술이 곧바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대가성과 고의를 자백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법원은 진술의 단편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고인의 실제 내심을 종합하여, 해당 진술이 외형적 교부 사실의 인정인지 법적 책임의 시인인지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평가한다.

 

3. 대가성 부인 및 고의 결여에 따른 무죄 판결과 법리 적용

 

  • 가. 사기 피해금 회수 절차에 대한 대가성 부인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 계좌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실물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며 돌려받기로 기대한 금원이 사기 조직이 새롭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이미 편취당한 자신의 기존 재산임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 회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벌하는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적인 대가로 평가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범행 가담 인식의 부재 및 미필적 고의 조각은 어떻게 인정되었을까?

    법원은 피고인이 신뢰하던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피해금 환급을 시도한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뒤늦게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지인과 상의하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신고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후 행적 등은 피고인이 범행 가담자가 아닌 단순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 다. 객관적 사실의 인정과 고의의 엄격한 구별을 통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와 OTP 등을 건네주었다고 답변한 것은 물리적인 전달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를 범죄 구성요건인 대가성 인식 및 범행 이용의 고의까지 시인한 자백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초범으로서 유사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제2호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4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