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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문일답]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대여, 양도하면 형사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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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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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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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 또는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된다. 

흔히 '대포통장'으로 불리우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에도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띠가 부착된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또는 그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접근매체를 단순히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49조 제4항 제1호).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제49조 제4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제49조 제4항 제2호). 

만일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돈세탁 등의 범죄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사기방조나 사기죄 등이 추가되어 그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 또는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행위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대여자나 양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관련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594 판결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0. 말경 공소외 2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12. 29.경 유한회사 태정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2021. 1. 4.경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명 '최팀장', '대출'을 사용)에게 보내 이를 각 대여하였고, 2021. 2. 3. 유한회사 루이스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명 '퍼팩트 유성'을 사용)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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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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