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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3.5. 현행 증권 발행시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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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현행 증권 발행시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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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및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5. 현행 증권 발행시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 토큰 증권의 경우에도 증권 유형별(지분증권‧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 등)로 마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공모발행이 가능함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은 발행 형태가 아닌 증권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ㅇ 다만, 토큰 증권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 증권화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며,

- 이러한 새로운 증권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식을 보완해 나갈 것임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경우, 조직형태와 그 지분에 대한 권리가 민‧상법에 먼저 반영되어야 DAO의 지분권을 증권으로 발행 가능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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