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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5. 현행 증권 발행시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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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현행 증권 발행시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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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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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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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5. 현행 증권 발행시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토큰 증권의 경우에도 증권 유형별(지분증권‧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 등)로 마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공모발행이 가능함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은 발행 형태가 아닌 증권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ㅇ 다만, 토큰 증권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 증권화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며,

- 이러한 새로운 증권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식을 보완해 나갈 것임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경우, 조직형태와 그 지분에 대한 권리가 민‧상법에 먼저 반영되어야 DAO의 지분권을 증권으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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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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