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발행이 기존 증권보다 편리하거나 규제차익이 생기면 향후 IPO보다 STO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및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
Q6. 토큰 증권 발행이 기존 증권보다 편리하거나 규제차익이 생기면 향후 IPO보다 STO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증권의 발행 형태(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ㅇ 즉, 토큰 증권을 발행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STO 또한 다른 형태의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규제차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