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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6. 토큰 증권 발행이 기존 증권보다 편리하거나 규제차익이 생기면 향후 IPO보다 STO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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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토큰 증권 발행이 기존 증권보다 편리하거나 규제차익이 생기면 향후 IPO보다 STO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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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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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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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6. 토큰 증권 발행이 기존 증권보다 편리하거나 규제차익이 생기면 향후 IPO보다 STO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증권의 발행 형태(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

즉, 토큰 증권을 발행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STO 또한 다른 형태의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규제차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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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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